익산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한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속출하자 사측인 익산병원이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노조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특히, 일부 상사로부터의 일상적인 성희롱이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병원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인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로 맞불을 놨다.
익산병원은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병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되면서 익산병원이 직원의 임금 및 복지향상을 등한시 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며 “현재 익산병원 직원의 임금수준은 전북도내 동일한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병원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성장률에 따른 직원의 임금 및 복리증진도 해마다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특히, “현재 익산병원 노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조합 전임자와 조합 사무실 등 조합 활동을 위한 요구를 우선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익산병원을 타깃투쟁병원으로 선정, 연대 파업을 하여 병원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성 및 확성기 사용 등으로 입원환자 및 병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또 “민주노총은 강대한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자력으로 일어서려 하는 상대적 약자인 익산병원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많은 환자와 내원객이 있는 집회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 군산개정병원처럼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측은 “익산병원은 몇 명의 소수 노동조합원들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며 “몇몇의 직원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급기야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묵살하고 병원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익산병원측은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의하여 생긴 업무의 공백을 파업에 참석하지 않은 76%의 더 많은 비조합원들이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원 존재와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익산병원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익산병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수차례의 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마지막으로 “노조가 익산병원을 지원체계가 좋은 대형병원들과 똑같이 비교하여 노조전임자나 노조사무실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것은 익산병원의 형편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전임자의 인정 등은 대체인력을 늘려야 하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병원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원 측은 노조 측의 2천시간의 타임오프 한도 불과 96시간 제시, 조합사무실 및 홍보게시판 제공 거부 등 사실상 노동조합 불인정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조합원들을 위한 전임자(타임오프적용) 요구는 병원의 실정을 무시한, 이기적인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야간 간호사 1인이 50여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근속년수 8년차에 이른 직원의 임금이 120만원 수준에 불과 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익산병원에서 간호부서에는 간호사 100여명, 간호조무사 18명, 총 12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병동(입원실)에 배치된 간호사가 85여명이며, 입원환자는 평균 260명입니다. 그러한데 간호사 1명당 환자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이는 환자들을 자극하여 병원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근속년수 8년차에 이른 직원의 임금이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상자를 파악한 후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병원에서는 120만원을 받고 있다는 해당 직원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근거를 요구했다.
여성의 모성보호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역행 행태가 만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사 인력수급이 어려웠던 2007~2009년 사이에 육아휴직을 원하는 간호사가 일부 있었으나 대체 간호인력의 수급이 워낙 어려워 휴직을 할 수 없었고, 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고 이해한 사안이었다.”며 “이것을 병원이 의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고 밝혔다.
특히, 상사로부터의 일상적인 성희롱 주장에 대해서도 “상사로부터 일상적인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호소일 뿐이다”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불쾌감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사장 등 최고경영진의 사실상의 교섭해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섭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교섭대표가 교섭에 임하는 것은 노동조합 측이나 병원 측이나 동일한 사항으로 병원 측은 위임 받은 노동조합 측 교섭대표들을 인정하고 예우하고 있다”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병원의 잘못으로 덮어씌우는 형국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감안 할 때 위와 같은 교섭의 해태는 노동조합이 행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병원측은 또한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안으로 일관하고 있고, 병원이 성실하게 임하려 해도 임금요구안 등을 매회 교섭 때마다 최종안이라는 미명아래 바꾸기 일쑤”라면서 “병원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검토해 가면 요구안이 바뀌었다고 다른 요구안을 내놓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