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양측의 법정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보냈으며, 9월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남성고와 중앙고가 앞으로 법인전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자 헌법이 규정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교과부는 전북지역에 이미 상산고가 자율고로 지정돼 있는데도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고 본 전북교육청의 판단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거세게 반발하며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남성고와 군산고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법인전입금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자사고 전환 뒤 납부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시정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사고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하면 행정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의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남성고·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이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며 지난 9일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 10~13일 전북교육청의 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