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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반대대책위“교과부 부당 외압”성토

교과부 ‘도교육청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 시정명령’…반대대책위 ‘사법부 소신 판단’촉구

등록일 2010년08월25일 18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교육과학기술부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24일 시정명령을 내리자, 자율고를 반대하는 익산군산 시민단체가 교과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특히, 자율고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측이 제기한 소송을 하루 앞두고 교과부가 전격적으로 내린 시정명령을 두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규정한 뒤, 전북교육청의 일관된 대응과 사법부의 소신 있는 판결을 촉구했다.

익산군산 자율형사립고 반대대책위(반대대책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전날 전북교육청에게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행정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면서 “지역의 여론과 민심을 무시한 교과부의 부당한 외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에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 심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시행명령’을 발표한 교과부의 대응을 두고 “25일부터 진행되게 될 소송에 영향을 미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소신 있는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의 여론과 자사고 지정이 익산, 군산 교육에 미칠 막대한 해악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울러 최규호 교육감 시절에 여론 수렴 과정 하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된 과정을 직시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신임 교육장 당선자의 강한 반대 의견에도 임기 말에 자율고 지정을 강행했던 전임 교육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며, 이에 사실상 동조한 교과부가 소송 심리를 하루 앞두고 전격 시행명령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교과부가 이번 명령을 내리면서 “법정전입금 납입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근거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도대체 어디에서 재량권 남용을 찾느냐”면서 “2007년부터 1년에 1000만원, 혹은 1000만원도 안 되는 정도의 재단전입금으로 학교를 유지해 온 학교의 자사고 지정 신청을 제대로 된 실사 한번 하지 않고, 지역의 여론 수렴 한번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자사고로 지정한 전 교육감의 결정이야말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졸속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들,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 요청을 모두 거부하며 밀실에 숨어 일을 처리했던 모습이야말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지정과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아니 오히려 부화뇌동하던 교과부가 이제 와서 재량권 남용을 찾는 것은 구차한 핑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군다나 자사고 지정과 관련한 권한은 분명하게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교과부의 이런 행태야말로 부당한 외압”이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에게는 소신 행정을 촉구하고, 교과부에게는 부당한 간섭과 외압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로지 지역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믿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길 바란다”며 “교육감이 올바른 교육철학을 분명히 밝히고 일관되게 밀고 나갈 때 공교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교과부는 더 이상의 부당한 간섭과 외압을 중단하라”며 지금 교과부에 필요한 것은 부당한 간섭과 외압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모든 교육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일이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리에 귀와 가슴을 활짝 여는 일이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측에도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벌써 9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자율고 공방으로 인해 많은 상처와 혼란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며 “부디 양교 재단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지역의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고 지정 신청을 자진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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