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직 익산시의회 의원에게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7일 지난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익산시의회 A의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에 따르면, B문중의 종친회장인 A의원은 문중 소유의 토지가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23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이 중 5억원 가량을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11월께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사용처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의원은 이 돈의 사용처를 문중 명의의 다른 토지 매입자금(계약금)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