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단속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7일 익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38)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A경사는 지난해 관내의 한 노래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 단속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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