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4,6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
이에 이의신청기간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필지별로 상승 및 하락내역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 하게 된다.
이의신청자는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해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859-58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