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법률로 제정한 일회용품 쓰레기 감량정책이 시민의 준법정신 결여에 행정당국의 홍보부족이 겹쳐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익산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다분히 비현실적이어서 일반시민과 사업자를 범법자로 양산할 뿐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환경부는 지난 1992년 ‘자원의 절약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 약국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 음식접객업소의 경우 종이컵 사용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식접객업소에 설치한 커피자판기는 환경 피해가 없는 대체용품이 있음에도 불구, 용기와 부수설비를 갖춰야 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의 문제점을 들어 단속대상인 일반 종이컵을 용기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당 현행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적발시 규제법률을 적용, 과태료 등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업소들은 이 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편법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남중동 A음식점은 100원짜리 동전을 자판기 옆에 두고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음식점은 그나마도 애교 수준의 편법이다. 대부분 음식점은 아예 동전 대신 ‘음식값에 포함됐다’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위반형태는 일반 약국에서도 마찬가지. 영등동 B약국은 이 제도 시행초기에 일회용 봉투값을 10원씩 받기도 했으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거부감이 강하게 일자 이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숙박업소의 경우 칫솔 및 면도기를 제공하면서 숙박료를 500원 낮추는 형식으로 무늬만 갖췄다. 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인 법령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료 제공’을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소 측은 “벌금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불가피성을 호소한다.
남중동 A음식점 김모(32) 씨는 “일회용품 소비감소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지 못하는 등 당초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쓰레기봉투 및 일회용품 사용 억제, 소비자 및 생산자 쓰레기 감량을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위주로 적극인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법 취지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음식점 등은 정부의 다양한 환경 혜택을 보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