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한 익산지역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시행이 일부 공무원들의 눈가리기식 참여와 시민의식 부재 등으로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출입통제 관리요원이 없는 공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나 일선학교 등 하급기관에서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만 의존해 거의 지켜지지 않는 등 승용차 요일제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현재 익산시청을 비롯한 익산교육청, 익산국토관리청, 익산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정문에 배치된 청원경찰을 활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당번제로 임무를 맡겨 요일제 해당하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을 비롯해 민원인 대부분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와 청사 인근 주변에 차량을 세우는 등 에너지 절약이라는 당초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 19일 익산시청 정문 입구에서는 요일제 출입금지 번호에 해당되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차량들이 청원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를 되돌려 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특히 시청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직원이 없어 출입금지된 차량들이 그대로 청사안에 주차하는 등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도 보였다.
더욱이 일선 읍·면·동사무소나 일선학교 등 하급 관공서에서는 인력 부족 및 무관심 등으로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승용차 요일제 해당 차량 안내판만 설치해 놓고 있어 위반차량의 출입에 속수무책이다.
이 때문에 승용차 요일제를 지킨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자주 찾는 시청의 경우 차량 출입을 놓고 민원인들과 단속요원의 시비와 실랑이가 잇따르는 등 마찰도 빚어졌다.
시청사 청원경찰 A모씨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요일제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며 "전날 밤샘주차로 인해 요일제에 해당되는 차량을 발견한 민원인들이 '저 차는 되고 나는 왜 안되느냐'고 트집잡는 경우가 있어 힘들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의무적인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산시청 공무원 B모씨는 "입구에서 무작정 차량을 통제한다고 해서 차량을 두고 오는 직원이 몇이나 될 것 같으냐"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순히 출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 이 모(41·익산시 영등동) 씨는 "얼마전 여권 신청을 위해 시청에 요일제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여러대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나만 손해본 느낌이 들었다"고 씁쓸해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반 시민들의 승용차 요일제 동참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해, 지난 5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6월 12일부터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의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지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하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5월 29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