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익산시가 오히려 불법현수막 게첨에 앞장서는 부조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횡단보도 등에 일반 시민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규정을 들어 철거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리는 반면에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두얼굴을 가진 야누스행정'이라는 비난이 높다.
21일 시민들에 따르면, 시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들이 최근 자체기관이 펼치는 현안사업과 캠페인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현행법상 승인을 취득한 후 게시대에 게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요 사거리 신호기나 전신주 주변에 마구 내걸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시 체육회, 서동축제위원회 등 시를 대신해 행사를 주관하는 관변단체들도 마찬가지.
이들 단체들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 홍보 문안이 담긴 현수막을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대로변 사거리에 집중적으로 게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불법현수막 게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 21일 원광대 정문, 고려정형외과, 구 경찰서, 역전 사거리 등 익산시내 주요 사거리에는 성매매 인권유린 업소 단속을 알리는 경찰서의 캠페인 현수막과 익산시의회 의장기 무에타이대회, 서동축제, 보석마라톤대회, 주민자치박람회 등을 알리는 행사 홍보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의 불법 현수막 단속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적용될 뿐, 관광서나 관변단체에게는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시의 이중적 행태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영등동·41)씨는 "불법현수막 단속 권한이 있는 시청이 시의 다른 부서를 비롯해 관공서, 관변단체 등에서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며, "모든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시민 모두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시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