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기 앞서 일정기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사무 분야는 물론 각종 민원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위임되기도 하지만 주민생활과 연계되거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체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무처리 및 내부규율 등에 관해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시행규칙과 함께 지자체마다 1년에 수십 건의 조례와 규칙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다.
실제로 익산시는 2004년 20건과 2005년 41건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한데 이어 올해에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9건의 조례와 규칙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사실한 주민의견 개진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서는 조례 제정에 앞서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시보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해마다 조례와 규칙 등 수십 건을 입법예고 하고 있지만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은 고작 4~5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이모씨(41·영등동)는 “주민이 시보를 보거나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쉽게 조례 내용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입법 예고제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행정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여 확대, 조례와 직접 해당되는 단체 등에 내용을 보내 검토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보나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있으나 주민 참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며 "주민 참여 미진은 홍보 부족보다는 주민들이 알면서도 관련 분야가 아니면 신경쓰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가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