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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법인·단체 등기변동 시 자동차 변경등록 ‘필수’

차량등록사업소 의무사항 홍보 나서‥서류 구비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등록일 2021년05월03일 12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단체 등의 소유 차량 상호, 주소지 등기사항 변경 시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자동차변경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변경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인과 단체는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을 방문해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고유번호증), 신분증, 변경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G4B(www.g4b.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변경등록 신청 지연 기간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법인·단체 등의 변경등록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과 자동차 검사, 상속 이전등록 안내 등 자동차와 관련되는 의무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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