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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헛구호

일선기관, 규정 무시한 채 타업무까지 부담 '비일비재'

등록일 2006년10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구호 뿐인 정책으로 머물 공산이 높다는 여론이다.

이는 복지업무에만 전념해야 할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전담 업무 외에 일반 업무까지도 병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제대로 된 복지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26일 익산지역 사회복지단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제증명, 주민등록 등 일반 업무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정작 자신들이 전담해야 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무의탁노인, 알코올 중독자 관리 등 고유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보건복지부 훈령 제39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 생활보호, 아동·노인·장애인·모자복지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시·군·구청장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통·리 담당 등 기타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관내 상당수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일반 업무도 함께 병행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이로인해 본인의 고유 업무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해 결국에는 그 피해가 복지수요자인 사회 소외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수 밖에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 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타 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상담지도, 취업 알선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다른일에 시간을 뺏기는 만큼 손길이 필요한 복지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전담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 전담업무를 추가로 맡은 것은 아니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 행정업무처리를 하다보니 많은 곳을 찾지 못하고 하루 2∼3개소 정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79명 중 72명이 읍·면사무소에 배치돼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다양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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