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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환경 조성” 온 힘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의원 발의’

등록일 2021년06월09일 13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인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익산 다선거구)은 4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을 의원발의 했다.

 

강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 개인형 이동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동시에는 운전미숙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어 편리한 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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