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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교통약자 보행안전 근거 마련” 앞장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의원 발의

등록일 2021년06월09일 1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규대 의원(익산 라선거구)은 지난 4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어린이는 물론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보호구역내 안전관리, 등ㆍ하교시 교통지도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해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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