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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파란불’

최영규 도의원, 전북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제383회 임시회 통과, 8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

등록일 2021년08월02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차난이 심각한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8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7월 28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 또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이 지원 대상이며 10면 이상, 1년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비,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비,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사업보조금은 1개소당 2천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그 밖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방법과 보조금의 반환,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한 무료 개방주차장의 경우 반드시 주차장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관리와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도내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1층 상가의 출입구를 막거나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주차문제는 삶의 질, 정주여건, 상가활성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문제다. 도시계획단계에서 놓쳤다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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