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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농가도우미제도 '있으나 마나'

지원규모 적고 기간 짧아 실효성 떨어져

등록일 2006년11월2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출산전후 초래되는 영농차질을 방지하고 산모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농대행 농가도우미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져 미흡한 부문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만 한정돼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범위를 영농을 중단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상황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아울러 현행 30일동안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간을 최소 60일로 연장하고 1일 지원단가도 현재의 2만 7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여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출산으로 인한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막고 육아보호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중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3만원의 90%(2만7천원)를 출산 전·후 30일 범위 내에서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맞춰 지급되고 있다.

이에따라 익산시는 올해 지원을 요청한 17농가에게 혜택을 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을 돕는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출산이나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인들은 이 제도가 영농차질의 예방이 목적이라면 수혜대상을 출산여성으로 제한하지 말고 농촌인력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과 질병, 교통사고 등을 고려해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까지 실질적으로 영농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농가도우미를 신청한 여성농업인의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보조금액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루 2만7000원을 지원하는 보조금도 농촌의 실질임금 5~6만원 수준을 크게 밑돌아 도우미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지만 부족한 인건비를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민들은 농가도우미제의 지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자부담을 없애고 100% 보조로 1일 5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바쁜 농사일 중에서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비롯해 각종 증빙자료와 사업완료보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고령화로 인해 농촌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은이가 적어 농촌지역에 젊은이들을 유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낭산면의 한 여성농민은 “도입 취지는 좋지만 대상을 출산여성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니 노인들이 대부분인 현재의 농촌여건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할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업단체 한 관계자는 “농가도우미제도가 여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1일 지원단가 인상 등 현실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도우미제도는 관계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출산 여성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밖에 없다”며 “지원 확대 요구에따라 내년에 지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40일로 늘리고, 지원 대상농가도 17농가에서 28농가로 확대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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