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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양로컬푸드 무단 점유·운영 ‘영업신고 직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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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화, 진짜일까?”…보이스피싱, 모두의 경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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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I 살처분, 발생농장 반경 3km로 확대
농림부장관 30일 최종 확정... 닭 70만마리 살처분 초읽기
등록일
2006년11월29일 00시00분
익산 AI 추가 발생으로 발생된 농장 2곳 위험지역 내에 있는 닭과 오리 70여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AI 추가확산 피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살처분 범위 논의가 당초 500m에서 위험지역인 3Km선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등 범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 AI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날 오후 김달중 차관보 주재로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AI 추가 발생에 따른 논의를 한 결과, 위기관리 경보를 ‘주의’에서‘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30일 농림부장관의 최종 결정은 남아 있지만, 자문기관인 협의회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3km로 확대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한 두 농장의 반경 500m내에 있던 13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끝난 가운데 당국의 범위 확대로 살처분되는 닭과 오리는 모두 57만여마리로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9일 오후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국가안정보장이사회(NSC)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기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경계단계는 가축질병 발생 후 타 지역으로 전파됐을 경우에 발령되며, 더 나아가 전국적 확산 징후가 나타나면 심각단계로 재조정된다.
AI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한 살처분 범위도 두 발병농가 반경 3km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류를 살처분해 왔지만 경계지역 내에서 추가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살처분 범위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오염지역 500m 내 돼지는 모두 살처분하게 되며, 경계지역 내 돼지는 정밀검사 후 검역원장이 살처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위험지역에 위치한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소와 돼지에게만 공급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방역당국의 살처분 확대가 확실시되면서 살처분작업 투입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발생농가 주변 500m에 대한 살처분 등으로 18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집행된 상태지만 하루 평균 4~5만 마리의 살처분 과정에서도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한 만큼 남은 50여만 마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관건이다.
AI방역대책본부는 1차 발생지 반경 500m 이내의 닭 14만여마리를 처리하는데 250여명이 투입된 점에 비춰 1,500-2,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로 관계 기관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현재 상황으로 볼때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위험지역까지 살처분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공무원과 민간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인력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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