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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광고발주, 뇌물공여 논란

관련훈령.지침 위반, 10% 수수료 공여 파장

등록일 2008년05월2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정부광고 대행기관을 거쳐 발주하도록 되어있는 훈령과 지침을 어기고 시정광고료를 직접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3자 뇌물공여 논란과 특혜시비를 초래하는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1일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약 10억원이상의 시정광고를 집행하면서 정부가 광고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지 않고 25%(약 2억5천만원)가량의 시정광고를 도내 지방언론사 등에 직접 발주했다.
이로 인해 특정언론사들은 한국언론재단이 징수하는 10%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시정광고료 전액을 수입으로 잡아 약 2,500만원을 챙긴 것이다.
지난 1972년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102호와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 각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지역행정기관 등은 언론사 등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같은 지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기관이며, 한국언론재단은 광고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광고료를 받아 홍보매체에 약정된 광고료를 지급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자치단체 등이 이 훈령과 지침을 위반한데 따른 처벌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같은 위반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 될 경우 담당공무원들은 행정법상 징계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다.
일부 도내 지방신문과 중앙일간지 본사 또는 주재기자들은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 일선지자체의 홍보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을 위반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
21일 익산시 일선 홍보담당은 “언론사에 시정광고를 직접 발주하는 것이 훈령과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언론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법을 위반해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언론사 본사나 출입기자들이 웬만하면 한국언론재단을 통하지 말고 광고를 집행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담당은 특히, “ 말단 공무원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같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부적절한 수입을 챙기고 말단 공무원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부 언론사와 기자 및 말단 담당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한 상사 등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로 일벌백계하여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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