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참여 등을 위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위촉하여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 마련, 지역융합 촉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선 의원은 “익산시 등록외국인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들이 익산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가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시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익산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를 통해 익산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이 지원 시책 홍보와 외국인 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5년 3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익산시에는 6,460명의 등록외국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