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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무산’

시의회, 설립 전 민간어린이집 상생 방안 선행해야…보육 형평성, 공동의 이익, 비용의 적정성 등 사유로 부결

등록일 2025년06월17일 14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인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의 사유를 들어 부결했다.

 

이 같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협의, 검증,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이종현 위원장은 “우선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유관 전문가로부터 비용과 운영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고,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함에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시청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하지만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협의와 중요 운영방침을 조율한 다음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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