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공무원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인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의 사유를 들어 부결했다.
이 같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협의, 검증,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이종현 위원장은 “우선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유관 전문가로부터 비용과 운영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고,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함에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시청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하지만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협의와 중요 운영방침을 조율한 다음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