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어린이집의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영등1·동산)이 발의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집 급식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익산시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조리원이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익산시 차원의 실질적 제도 보완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보육교직원(조리원 포함) 인건비 및 처우개선 비용 지원 명시,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비용 지원, ▲감염병·재난 등 위기 상황 대응 비용 지원, ▲보육계획 수립 의무화 및 시장 책임 규정 신설 등을 담아 보육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손진영 의원은 “조리원은 아이들의 먹거리와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었다”며 “보육은 교사뿐 아니라 급식·안전·돌봄이 함께 작동해야 완성되는 공공서비스다. 익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부터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