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익산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원 조례안’ 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정부 역학조사 결과 국내 최초로 비특이성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장점마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손문선 의원(삼성·낭산·금마)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상 환경성질환이 발생한 지역·마을을 지원 대상으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를 심의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중선)는 지난 23일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을 지정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환경피해 지역 및 마을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추가해 수정가결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심리 지원, ▲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유지관리, ▲학술·문화·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환경피해 기록 및 기념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타 법령이나 기존 익산시 조례와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감독 및 환수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손문선 의원은 “앞으로 장점마을 환경피해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이 마을 주최로 꾸준히 열려 이 사건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국내 환경교육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장점마을 환경피해 사건이 국내 환경교육의 중요한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