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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도 '형사 처벌’

29일부터 도우미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일 2006년10월2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노래방 도우미는 불법입니다."

앞으로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는 물론 노래방 도우미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노래연습장에 알선돼 남성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들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전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28일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법, 29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됐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명시 돼있다.

또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제공한 뒤 알선비를 챙기는 업주들은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종전과 같이 처벌된다.

경찰과 관계기관에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해 분위기를 제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시행을 계기로 보도방과 도우미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기대보다 오히려 수사만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쟎은 상황.

이는, 법이 시행되면 도우미들이 처벌을 우려해 손님과 ‘애인’이나 ‘회사동료’ 등으로 사전에 말을 맞춰 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줄곧 노래연습장들의 불법영업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온 유흥업소들은 반가운 소식에 내심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애써 표정관리 하고 있다.

그동안 호화스러운 실내인테리어 설치에 여성도우미 제공, 저렴한 가격의 술까지 판매하면서 손님 끌기에 열을 올린 일부 노래연습장으로 인해 유흥업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

유흥업계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동시에 유흥업계 불황 극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유흥음식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일부 불법 노래방의 난립과 불합리한 세제 등으로 유흥업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어 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유흥업계가 어느정도 불황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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