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되도록 좋은 인연 만나 평생을 함께 잘살면 좋겠지만,
간혹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죠.
게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은채 함께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잦은 가정폭력, 외도 등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이란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자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꼭 결혼식을 하여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친족관계를 발생하는 혼인신고의 효과를 제외한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효과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은 혼인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 합니다.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 부부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실혼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을 살아도 사실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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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서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면, 부부의 공유로 보아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 가능성의 여부
혼인빙자간음 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속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혼부부의 양육비 청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사실혼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에 대한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을 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인지청구와 동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거라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끌어나가지마세요
미리 대비하시고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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