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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3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등록일 2010년05월27일 20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중증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대상자(18세 이상)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5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80만원 이하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결정된다.

이에 시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인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5월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희망자는 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명의 계좌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접수과정에서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3급 중복장애인인 경우 3급 장애유형에 다른 유형 장애가 하나 이상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장애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전의 장애수당 대상자 중 장애연금 대상자로 변경되는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장애수당 대상자로 지속 지원을 받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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