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상공회의소, 개정 노동조합법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0년06월09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상공회의소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개정된 주요내용 과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익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해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된다.

이에 익산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체들이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각 기업체 노무관리부서장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민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익산상의 박헌재 상근부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