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상공회의소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개정된 주요내용 과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익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해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된다.
이에 익산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체들이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각 기업체 노무관리부서장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민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익산상의 박헌재 상근부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