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9월부터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뇨수거업체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분뇨수거업체 시민평가제를 실시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총 90명의 평가단인 시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분뇨수거 수수료 적정 징수여부 및 친절도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직접 평가를 실시한다.
시민평가제는 매월 유선으로 실시되며 평가결과 순위 및 점수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분뇨수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연말 2개의 우수업체를 선정해 처리비 감면 및 업체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수료 부당징수 및 분뇨수거 거부 등의 시민의 불만이 많은 업체는 패널티 적용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평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분뇨수거 업체간 영업구역을 해지하고 업체간 자율경쟁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제 시행으로 그간 분뇨수거업체들의 수거거부나 불친절 등의 고질적인 불만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투명한 분뇨수거 수수료 징수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평가제 도입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22일~30일까지 450명을 대상으로 시민평가제 도입 찬성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민평가제 도입 찬성 항목에서 찬성이 65%를 보였으며 분뇨수거업체 영업구역 해지 찬성은 58%, 정화조 청소요금 1만8천원/톤이 적정요금으로 전체 5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