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악의적 비방·모함 등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50%가까이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명예훼손은 6,828건, 인터넷 명예훼손은 1,269건이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007년 1,853건, 2008년 2,265건, 2008년 2,710건 등 매년 사건이 증가해 2년 동안 46.2%나 증가되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각각 380건, 422건, 467건으로 3년 사이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처벌 유형을 살펴보면, 벌금과 같은 재산형 처벌이 일반 명예훼손범죄(54.6%)와 인터넷 명예훼손범죄(50.9%) 공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징역이나 금고, 구류와 같은 자유형 및 집행유예 비율의 경우엔, 일반 명예훼손범죄가 4%를 차지하는 반면 인터넷 명예훼손범죄는 8%로 두 배에 달해 얼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으로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도 두 경우 모두 매년 평균 2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석 의원은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특히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모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