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를 받고 사건 처리를 청탁한 정 모 부장검사 뿐 아니라 사건을 청탁받은 도 모 검사에게도 그랜저가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8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S건설 김 모 대표가 정 모 부장검사와 도 모 검사에게 그랜저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이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표가 정 부장검사에게 회색 그랜저를 전달한 다음날 도 검사에게 똑같은 가격의 검정색 그랜저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 검사는 정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의 대학 후배로서 원만한 사건 처리를 부탁받고 S건설과 분쟁 중이던 D건설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녹취록에는 정 부장검사와 도 검사, 김 대표가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들의 통화 내역을 중앙지검이 확보·분석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 부장검사가 당초 서울지검으로 올 예정이었으나 검찰 내부에서 전화 내역이 밝혀졌기 때문에 전주로 좌천된 것이라는 내용과 조만간 계좌추적이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이 정 부장검사와 도 검사의 구체적인 비위 혐의를 이미 당시에 상당 부분 파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 부장검사의 혐의에 대해 S건설 김 대표에게 돈을 갚았으며 대가성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녹취록으로 인해 검찰이 정 부장검사와 도 검사의 그랜저 수수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 녹취록은 그랜저를 제공한 S건설 직원들 간의 핸드폰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작년 6월경에 녹음된 내용이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검사들의 그랜저 수수 의혹을 확인하고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아니냐”며 “어느 수준까지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확인해서 고의 은폐가 드러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