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교통사고와 소음공해 예방으로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를 4일~내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수시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다.
단속방법은 자정 이전에 위반차량 발견 시 단속 예고문을 부착한 후 익일 오전4시 이후 재발견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통지서를 발급한다.
위반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용달은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화물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총 등록대수는 8,070대이며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은 32건 6백 2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