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L모(61) 조합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L조합장은 관련법에 따라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등 사실상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현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익산농협은 올 들어 세 번째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가는 등 거듭된 파행 운영으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손상과 공신력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2단독은 4일 오전 9시 45분에 열린 ‘익산농협 L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3가지 중 1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5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L모 조합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700만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같은 농협 K모 이사에 대해서도 검찰측이 제기한 뇌물수수혐의를 인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형사2단독 L모 판사는 L모 조합장의 3건 뇌물수수혐의 가운데 이모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모씨로부터 받은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최모씨로부터 아들 채용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11월 인사 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K모 이사의 대해서도 뇌물수수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특히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L조합장은 '지역농협정관' 제52조 2-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의거, 그 즉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게 됐다.
따라서, 익산농협은 이번 사건의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장직무대행 체제로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작년 10월 현 조합장 구속과 지난 6월 조합장 선거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직무대행 체제이다.
한편 L조합장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익산농협은 40일 이내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