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관련 압수수색영장은 국회의원이 아닌 ‘청목회 임원 3인’에 대해 발부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관행이라고 변명해 온 ‘등본’은 결국 허위문서로 드러나 야당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11명과 관련된 21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동시에 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진실의 일부가 오늘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첫째,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가 국회의원이 아닌 ‘청목회 임원’이라는 사실이다. 압수수색영장은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도 이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정한 실무제요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수사목적상 최소한의 필요한도에서 발부하도록 상세지침을 적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국회의원이나 선관위에 자료제출요구를 하지 않았다. ‘청목회 임원’이 모금한 후원금 중 사라진 5억원의 행방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무조건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찾고 있는 5억원이 그 통장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그 동안 법무부나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가 누구인가, 발부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함구를 해 온 것도 이러한 검찰의 무리수를 감추기 위한 꼼수였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둘째, 법무부장관의 ‘등본’에 대한 진실이다.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청목회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은 한 부를 발부받았으며, 이를 복사한 ’등본‘을 제시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검찰의 오랜 관행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왔다.”라고 수차례 답변했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은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본’이든 원본이든 발부권한은 모두 법원에게만 있는 것이다.”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그 동안 작성권한도 없는 문서를 마음대로 복사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렇게 허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 피의자나 관련자가 거부를 했다면 그 위법이 명백하므로, 이를 제지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했을 경우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이렇게, 적법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대포폰 사건으로 뒤덮힌 국면을 순식간에 전환해 보려는 어설픈 시도였음이 밝혀졌다.”고 말하며 “법무부장관이 ‘등본’이라고 우긴 그 압수수색영장 또한 결국 ‘사본’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여 입법권을 위협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