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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왕궁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록일 2010년12월08일 21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왕궁 한센인 농원(익산·금오·신촌)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왕궁 한센인 농원에서 축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를 정부 규제에 맞게 적법처리 하거나 폐업 신고를 통해 축사와 부지를 정부에 넘겨야 한다.

8일 전북도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국비 706억 원과 지방비 453억원 등 모두 1천159억원이 투입돼 축사매입과 생태하천정비사업 그리고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왕궁 정착농원은 전국 최대 축산밀집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제기됐으나 지난 7월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결실을 얻게 됐다.

이 날 도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앞두고 왕궁 정착농원 내 토지, 축사시설 소유자에게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를 열람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익산시를 방문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발생이 줄어들고 만경강의 축산분뇨 오염원이 20% 가량 감소돼 만경강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폐업보상문제와 가축분뇨 처리비용에 대한 문제를 놓고 아직도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주민자율협약’ 체결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현재 폐업보상을 요구했다가,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가축분뇨 처리비용이라도 면제해 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도와 익산시는 축산폐수 처리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마친 결과 처리 비용은 t당 2~3천원 선, 수집·운반비는 6천원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전액 면제를 요구하는 축산농가들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새만금 목표 수질 확보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익산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축산 농가들에게 처리비용을 전액 면제해주는 사례가 없는 만큼 오는 24일 조례 제정이 확정되면 처리비용문제도 자연스럽게 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공처리장 운영은 내년 6월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정부 대책을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이제는 주민들이 축사관리와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 절차만 따라준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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