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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확대

신청 기간 2주 연장, 증빙서류 간소화·심사기준 완화...화훼·겨울수박·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등 5개 농업 분야 대상

등록일 2021년04월29일 16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인들을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7개 농업 분야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재배·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될 경우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준 등을 완화했다.

 

바쁜 영농철을 맞아 신청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다음달 14일까지 2주일 동안 연장한다.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기간 내 신청서만 제출해도 접수 가능하고 오는 24일까지 증빙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이어 지난 2019년 신규로 출하한 농가의 매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품목별 증빙서류도 간소화했다.

 

품목별 지원요건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 납품농산물 출하 공급 확인서 작성 시 지난해 계약·공급내역 등이 확인 가능할 경우 2019년도 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

 

겨울 수박의 경우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농업경영체 정보와 경작사실확인서 간 품목·면적 등이 상이할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말 생산 농가는 매매계약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마사회·제주축산진흥원에 등록된 거래에 한 해 통장거래 내역서만 제출하면 인정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신청일 당일 사업자 미등록 마을도 일단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기한 전까지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서 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https://농가지원바우처.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분야별 지원조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회의, 마을앰프 등을 활용해 신청에 누락 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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