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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28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및 홀짝주차제 폐지

등록일 2021년10월18일 16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은 어양동 익산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43면, 동산동 이리동남초등학교 인근 31면과 신동 이리북일초등학교 앞 홀짝제 90m, 영등2동 아이캔몬테소리유치원 앞 110m 구간이다.

 

이는 조치는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근거하며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폐지구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등을 확충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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