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16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교부세 규모의 실질적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문선 의원은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반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장하고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약 69조 7천억 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내국세에서 제외하지 않고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약 30조 5천억 원 감소한 규모라는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지원 규모와 시기,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방교부세 감소는 단순한 전년 대비 증감이 아니라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었던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복지와 돌봄,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기반시설 확충,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까지 축소되면 지방재정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 ▲미래대응기금 전입 규모 조정 및 별도 재원조달 방안 마련 ▲지방교부세 일반재원의 안정적 보장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건의안 내용에 담았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