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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병도 의원 ‘무죄’ 선고‥“경선 경쟁자 매수 증명 안 돼” 판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는 각 징역 3년 실형 선고

등록일 2023년11월29일 17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 /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법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신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정장 등 12명에게는 유죄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3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함께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도 무죄를 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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