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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한다

김충영 의원 발의,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5년03월12일 17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전망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김충영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익산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적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백일해와 관련하여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게 1회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김충영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익산시 백일해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신부와 배우자의 백일해 예방접종은 면역체계가 성숙하기 이전인 영유아 보호에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다”면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익산시의 적극적 예방과 지원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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