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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수천만원 뭉칫돈’…금품수수 공무원 ‘직위해제’

市, 비위행위 경중 불문 무관용 원칙 적용…계약업무 특별감사·부패신고센터 운영 등 강력 대응 지속

등록일 2025년07월30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공무원(5급) A씨를 오는 31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조사 등을 위해 신속한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

 

아직 수사 단계이긴 하지만 A씨의 차량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나오는 등 비위 혐의가 짙어지자 공직 기강 확립차원에서 신속한 인사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되면서 긴급체포돼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한 지역 조합과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맺고, 이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8일 시청 도로관리과와 회계과 등 부서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A씨가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량을 옮기려 한 정황이 포착됐고, 차량 내부에선 현금 수천만 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경중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도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정착을 위해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여름휴가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청탁 방지 담당관 상담센터와 온라인 부패신고센터 특별 운영을 통해 청탁·금품수수 등 위반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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