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법령과 상황에 맞춰 충분히 개정되지 않아 조례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조항을 정확히 인용하여 법적 근거 명확화 ▲관계법령에 이미 규정된 행위제한 조항과 실효성이 없는 시행규칙 위임 규정 등 중복·불필요 규정 삭제 ▲용어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정비로 조문 표현의 일관성 확보 등이다.
양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익산시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법적 기반 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