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전통산업인 석재·보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진폐재해자들에게 재활치료·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이 9일(화) 제27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석재·보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관련산업 종사로 인해 진폐판정을 받은 근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재활치료·의료비 지원, ▲진폐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기타 필요 사업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석재·보석산업은 익산을 대표하는 전통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이나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분진으로 인해 건강을 잃은 장인들이 존재한다”며 “정부 차원의 진폐환자 지원 제도는 있으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전통산업 종사자의 건강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전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