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통해 보다 더 나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이 발의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익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영농 편의 증진,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고가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으로 2008년 함열본소 개소 이후 현재 동부, 남부, 북부 3개의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익산시 제1차 추경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예산이 편성된 바 있지만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례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행정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기하게 됐다.
정 의원은 “현재도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하는 농기계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품목과 수량이 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