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의 날’ 및 ‘포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정의 관련 법령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존 조례 내 복잡한 법령 인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청년의 날’ 및 ‘포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정민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4기 익산시 청년희망네트워크 위원회 위원장, 전북청년정책참여단 위원장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조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입법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년’의 정의 규정을 간소화하여 기존 법령 인용을 삭제하고 익산시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여 연령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청년기본법에 따라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의 기념행사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청년의 사회 참여 및 권익 신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끝으로 양정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청년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조례 운영의 명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청년의 날’ 행사와 포상 제도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 청년의원인 오임선 의원과 최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더욱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