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먹거리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취약계층이 건강한 먹거리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경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73회 임시회 중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농산물 유통·소비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자체 역할 확대하고, 먹거리 정책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먹거리돌봄’ 정의를 신설, 기본권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이 건강먹거리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를 명시했다.
또한 먹거리 전략 수립 강화를 위한 ‘먹거리돌봄’을 추가해 지자체의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했다.
더불어 재정지원 확대 근거 마련인 기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지원 대상에 ‘먹거리통합돌봄’을 추가해 예산 지원 가능성을 넓혔다.
손진영 의원은 “먹거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건강한 먹거리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