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이 맨발걷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7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건강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맨발걷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 내 보행로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에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산책로 개발 및 자원 연계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사업과 교육·홍보사업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추가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력을 높였다.
이중선 의원은 “맨발걷기는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활동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맨발걷기가 익산시 대표 건강문화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맨발걷기 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