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와 산하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만큼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보호적 고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한다”고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총 27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익산시에는 제과·제빵, 판촉물 인쇄, 세탁 등 다양한 분야의 5개 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유통ㆍ판매 지원, △우선구매 협조요청, △표창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시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5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