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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 거래’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미공개 정보 이용은 '단서 없어'

금융실명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4개 혐의…계좌 빌려준 보좌관, 고액 경조사비 제공한 지인 4명도 송치

등록일 2025년12월23일 18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이춘석 의원(익산시 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보좌관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를 한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4개월여 만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 의원은 애초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보좌관의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까지 빌려 주식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또,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고,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받은 사실도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단서가 없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했다.

 

거래 패턴 분석 결과 통상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는 경우와 달리 이 의원의 경우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해 90%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춘석 의원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부 보좌진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차 모 보좌관은 이 의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비밀번호까지 빌려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차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파기해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보좌진 A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또 이춘석 의원에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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