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시민 권익 보호’…익산시, 권익 침해·고충 민원 해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난해 고충·생활불편 민원 13건 해결, 전문가 법률상담 지원도

등록일 2026년02월13일 16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시민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13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활동 성과와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길)는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 △건축사 1명 △교수 2명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부작위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조사와 합의·조정, 시정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통해 권익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며 유천생태습지 보행환경 개선, 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등 총 13건의 고충·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침수 피해에 따른 사업장 배상 요청, 공공시설 소유권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 분쟁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법률상담을 지원해 시민 권익 구제에 기여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고충 민원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올해 현장 밀착형 민원 처리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길 위원장(58·건축사)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고충을 성실히 듣고, 부당한 권익 침해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생활 속 불편과 고충 민원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법·부당·부작위한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충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익산시 감사위원회 소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034)로 문의하면 된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