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평화통일교육은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박철원 의원은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제공과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공무원, 미래 세대에게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 의원은 "본 조례 가결로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는 평화통일 관련 문화예술 행사, 안보 현장 견학,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