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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오산초 앞 대형 종교시설 불허…'적법' 최종 확정

고법 기각 이어 대법 상고 포기…2년간 이어진 행정소송 '완승', 법적 형식주의 깬 '적극행정' 결실

등록일 2026년09월22일 13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들어서려던 대규모 종교시설을 막아선 익산시의 건축 불허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성을 완전히 인정받았다. 지자체가 법적 형식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지켜낸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는다.

 

익산시는 한 종교단체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최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익산시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2024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과 지역 갈등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사안은 한 단체가 오산면 오산리 일원에 연면적 4,826㎡(약 1,460평) 규모의 대형 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신청지는 오산초등학교와 불과 14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차량 통행이 급증해 통학로를 오가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익산시는 소극행정을 탈피해 직접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오산초와 익산교육지원청,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끝에 과감히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도 익산시는 전국의 유사 불허 판례와 교통 안전 실태 분석 데이터를 촘촘히 제시하며 처분의 공익적 당위성을 집요하게 입증했다.

 

법원의 판단도 확고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에는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며 "익산시의 불허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학교 교육환경 보호는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며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 위협은 결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백하고 실재하는 위험"이라고 명시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행정청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한 판례로 공인한 셈이다.

 

이번 확정 판결로 오랫동안 집단 갈등과 사고 불안에 가슴을 졸여왔던 오산초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도 큰 시름을 덜게 됐다. 아울러 학교 주변이나 주거 밀집지에 부적절한 시설 진입을 노리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도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법부가 개발 논리나 법적 형식주의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라는 본질적 공익 가치를 엄격하게 인정해 준 뜻깊은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는 소송을 불사하고 원칙과 공익을 지키는 단호한 건축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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